○ 봉화 관내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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