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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김해시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330-45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이내의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등록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2년이내) 또는 청첩장, 신분증(부부 각자)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55-330-4536)
소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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