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이내의 신혼부부
○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등록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2년이내) 또는 청첩장, 신분증(부부 각자)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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