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공통자격)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근로자 임금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접수기관 별 상이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접수기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매출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필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⑤ 다음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교육 또는 관련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 관련교육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모든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유급근로자 명부 - 전체 유급근로자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⑦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⑧ 사회적가치지표(SVI) 3, 6, 14번 지표 및 증빙서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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