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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