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농민 본인 신청이 기본, 고령층 농민은 통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농번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2024-02-01~2024-12-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직접 농민 본인 신청이 기본,고령층 농민은 통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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