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목장주)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
○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 사고 등 발생 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
상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청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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