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삼일절, 광복절 지급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없음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여 별도 접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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