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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2024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사업기간 : (연장) 공고일부터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 상환 / 2년 단위 2회 연장, 최장 6년 이내)
      ※ 연장대상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2년 연장 가능(최장 4년 이내, 그 외 연장불가) / 총 2회 연장, 6년 이내 가능
      ※ 기한연장 신청자의 경우(현재, 2022년 선정자)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충청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2024년 현재 공고문의 자격요건 충족),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2024년 신규 신청하여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 중, 추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 시점의 공고문 기준과 협약금리를 적용함
     - 대출금리 :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  농협은행(2년 고정) 5.2% / 하나은행(6개월 변동) 신잔액COFIX(6개월)+2.1%
        ※ 변동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별로 상이할 수 있음(하나은행 가계대출기준금리 신잔액COFIX 6개월 기준)
        ※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4. 2. 13.(화)부터 신청 가능
     - 이자지원 : 최대 4.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기본 이차보전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최대 3%)
      ** 추가 이차보전 : 소득별 추가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p, 100% 이하 0.3%p, 80% 이하 0.4%p, 60% 이하 0.5%p), 신혼부부(0.3%p), 자녀수별 추가지원(1자녀 0.3%p, 2자녀 0.4%p, 3자녀 이상 0.5%p)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자녀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
     -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道 이차보전(기본+추가)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차보전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미제출 시 지원취소)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신청일 기준 전입일 60일 이내)(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소득기준 :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2) 직장인, 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3) 기혼자 : 부부 및 자식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 2024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1인) 40,112,010원 / 2인) 66,286,962원 / 3인) 84,863,826원 / 4인) 103,138,434원 / 5인) 120,523,230원 / 6인) 137,130,642원 / 7인) 153,269,892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기혼자(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공공부문의 범위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장) 공고일부터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절차/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보조금24 시스템 상 작성)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공통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2]및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공통서식 3]   
        5) 주민등록등(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3~’24년도 과세내역, 전국-주택 또는 모든 세목)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및 신고사실없음
          ※ 근로자의 경우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원칙이나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23년도의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함(‘24. 7. 1. 신청자부터는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3) (기혼자)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일반증명서) / 배우자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공통서식 4] / 배우자 명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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