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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288,000원(1일 92,000원)   ※ ’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2,00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2,00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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