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강경마을) 추진 중 마을 골목길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여 시민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 도시재생뉴딜사업(강경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나 .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4.05.13. ~ 2024.06.03.(21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접수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