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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관정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의 개발 이용 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해양수산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홈페이지 http://www.mof.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우)30110 지도
대표전화 110 / 야간-044-200-5990
강도형

강도형

장관

  • 경력

    2023. 12. -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2023. 02. - 2023.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2021. 01. - 2023. 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2018. 09. - 2020.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센터장
    2018. 05. - 2020. 0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
    2018. 04. - 2018. 0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2015. 08. - 2018. 0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실(실장)
    2012. 07. - 2015. 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연구부
    2009. 03. - 2023. 0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8. 06. - 2012. 0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006. 10. - 2008. 0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열대해역연구단/대양·열대해역연구사업단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감로수산, 중앙수산, 삼돌영어조합법인, 태백수산, 선진수산, 서해안영어조합법인 등 8개사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첨부파일1240509(즉시)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수출가공진흥과).pdf첨부파일2240509(즉시)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수출가공진흥과).hwpx
  • 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른김 700톤·조미김 125톤에 적용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2024.4.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김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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